건물 이전 후 운영 활성화 추진

▲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전경.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종록)는 지난 11일 금산군이 ㈜금산한방스파와 ㈜선일환경에너지를 대상으로 제기한 건물명도(인도)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금산군)에게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금산군은 피고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운영을 위탁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금산한방스파에서 2017년 4분기 사용료를 미납해 군은 2017년 12월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금산인삼약초건강관 명도를 요구했다.

㈜금산한방스파는 금산군의 위·수탁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금산인삼약초건강관 명도를 거부, 군에서는 2018년 2월 피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원고의 건물 인도 요구는 정당하며 피고의 계약 해지 부당성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며 금산군의 손을 들어줬다.

군 관계자는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통해 금산인삼약초건강관 명도 이전 판결을 받은 이상 조속히 건물 명도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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