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사무소 세대주 방문 수령, 5부제 적용

금산군은 금산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주민들을 대상으로 25일 10시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교부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생년 끝자리별 5부제를 실시함에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각 요일에 맞게 방문하면 된다.

예를 들어 태어난 해가 1971년이면 월요일날 수령이 가능하고 수령하는 세대주는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금산사랑상품권은 ‘이장이 찾아가는 신청접수대행’을 통해 파악한 물량의 57% 수준인 31억 원이며, 5월 말 입고를 통해 6월 중순까지는 공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불카드는 당초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하려 했던 것을 읍·면사무소로 수령처를 일원화한다.

우선 공카드를 교부 후 지급등록 입력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날 충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선불카드 수령자는 교부 후 3일 후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41-750-3192~3, 3939)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