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면천파출소 순경 오주연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국내 코로나19 감염자는 3월 초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감염 예방 수칙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중앙 방역대책본부에서도 이달 3일 열린 브리핑에서 “일반 시민들은 보건용 마스크 사용보다 사회적 거리 두기, 손 씻기가 우선”이라며 개인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국민 스스로 감염 예방 수칙만 지킨다면, 코로나19 종식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감염 예방 수칙 하나! ‘사회적 거리두기’이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라 일컬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란 무엇일까. 유럽 당국에서는 이를 ‘2m 이내에 15분 이상’ 타인과 접촉을 피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한 회사에서는 임신부나 감기 환자 등에 한해서는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대면 보고 대신 서면·메신저 보고 등을 활용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천하고 있다.

감염 예방 수칙 둘! 올바른 6단계 ‘손 씻기’를 실천해보자.

1단계(손바닥),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 대고 문지른다.

2단계(두 손 모아), 손바닥을 마주 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지른다.

3단계(손등), 손등과 손바닥을 대고 문지른다. 4단계(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으로 돌려주면서 문지른다.

5단계(손가락 사이), 깍지를 낀 채 손바닥을 문지른다.

6단계(손톱 밑), 손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질러 씻는다.

이렇게 6단계를 거쳐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는다면, 감염병 예방에 단연코 효과적일 것이다.

현재 당진경찰서에서도 코로나19 예방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경찰서 및 지역관서에 출입하는 모든 민원인 체온 측정 및 전 직원 발열 체크, 손 소독제 비치·사용 등을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감염 의심 환자가 검사를 거부하거나 자가격리,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한 경우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법’(일명 코로나 3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각종 범법 행위를 보건당국과 적극 협업 하에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건강한 일반 시민들은 위 2가지 수칙을 지키는 것도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이지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및 면역력이 약한 분이라면 다중 밀집 장소·각종 모임 등을 잠시 미뤄두는 것이 좋겠다. 만약,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마스크 착용 후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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