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철 벧엘의집 담당목사

지난해 10월 문재인정부는 공공보건의료 종합발전대책을 발표했다. 핵심내용을 보면 책임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을 17개 권역 70여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국립대병원 등은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권역-지역-기초로 연결되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서비스를 위한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믿을만한 의료기관이 없거나 의료기관의 역량이 취약한 지역은 공공병원 신축 또는 의료기관의 기능보강을 통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하겠고 했다. 그 외에도 중증의료 이송체계 개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통합치료센터 확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방으로 확대,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및 지정운영 하는 것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발표에 공공보건의료 단체에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는 구호에 불과하며 기존의 것들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나 또한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상임대표로서 금강일보에 ‘공공보건의료 발전종합대책은 공공병원 확대로부터’라는 기고를 통해“…이번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은 국민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공의료 정책실현을 위해 공공병원을 어떻게 확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기존의 민간병원을 포함한 공공의료 정책기조에서 한걸음도 달라지지 않았다. 모든 의료기관은 공익적 성격을 지닌 공익법인이기에 민간의료기관도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해 실행해야 하는 공공의료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는 발상은 책상머리에서나 나올 수 있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꼬박 1년이 흐르는 동안 어떻게 지역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11월 복지부가 다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 중에 지역의료자원 부족지역인 거창권(합천·함양·거창), 영월권(영월·정선·평창), 상주권(문경·상주), 통영권(고성·거제·통영), 진주권(산청·하동·남해·사천·진주), 동해권(태백·삼척·동해), 의정부권(연천·동두천·양주·의정부), 대전동부권(대덕구·중구·동구), 부산서부권(강서구·사하구·사상구·북구) 등 9개 지역에는 공공병원 신·증축 및 기능보강을 통해 지역의료 자원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대책도 여전히 실현가능할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무엇일까? 정부가 발표한 9개 지역의 공공병원설립추진 계획을 보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연구용역을 통해 신축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대전의료원의 경우 정부 발표 이전부터 대전의료원설립이 추진되어 현재 KDI의 예타 검토 중에 있다.

대전의료원 설립은 문재인대통령의 대표적인 지역 공약이고,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음에도 KDI의 1차 중간발표를 보면 경비보다 편익이 낮아 B/C값이 1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시민단체와 대전시는 KDI의 검토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공공병원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편익에서 제외된 것들과 공공병원의 진료비 절감효과 등을 계량화하여 편익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대전, 부산의 경우는 그래도 대도시권이어서 편익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나머지 7개 지역은 시장실패 지역으로 경제성 검토에서 통과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의료 전문가들은 공공의료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정책들은 계량화되지 않은 편익들이 수없이 많기에 경제성 검토를 할 때는 경영 중심의 기존 방식이 아닌 사회적 편익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든지 아예 예비타당성 검토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진주의료원 폐업 전까지는 공공병원은 적자만 내는 형편없는 병원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폐업을 계기로 공공병원의 적자는 착한적자, 공공의료를 성실히 행한 결과라는 것이 밝혀졌다. 마찬가지로 국민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마련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실효를 거두려면 가장먼저 예비타당성 검토방식이 바뀌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문재인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대전의료원 설립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실현의 바로미터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지금 예비타당성 검토 중인 대전의료원을 시민단체와 대전시가 요구하는 사회적 편익을 적극 수용하여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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