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 구급차 영웅이 캐릭터 사진
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신속한 구급출동으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송 요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하거나, 현장에서 구급대상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비응급으로 판단될 경우 이송을 거절 할 수 있으며 허위로 119에 신고하거나 구급차를 이용한 뒤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비응급 환자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감기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등이지만 신고 접수 시 전화상으로 비응급 환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미희 구급팀장은“119구급차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응급환자에게 이용되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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