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119안전센터 김선용 센터장

최근 교통량의 증가와 도심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주택가 골목길이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매우 비좁은 게 현실이며, 심지어 밤이 되면 아파트 단지의 소방차 주차구획선 안에도 차량들을 주차해 놓고 있어, 소방통로 및 소화전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소방차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발생 등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긴급차량이며, 얼마나 빨리 소방차가 재난 현장에 도착하느냐에 따라 피해규모가 달라진다. 초기에 불길을 잡지 못하면 재산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인명피해까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화재·구조·구급 상황 발생 시 5분(골든타임) 이내 초기대응이 가장 효과적이며, 그 이상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관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진다. 또한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4~6분이 골든타임으로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뇌손상이 시작되고 생명을 살리는데도 그만큼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서는 ▲도로의 중앙이나 도로의 좌측 부분 통행 ▲이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일지라도 긴급한 경우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2019년 8월 1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기준이 상향됐다.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 시설 주위 5m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 4만 원이었던 과태료가 상향된 8만 원이 부과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주·정차 금지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승합자동차 등의 경우 변경 전 5만 원에서 변경 후 9만 원으로 승용자동차 등은 변경 전 4만 원에서 변경 후 8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이러한 법률적 노력에 발맞추어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매월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과 협동하여 시행 중이며 2018년 6월부터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률적 노력과 길터주기 홍보로 단기간에 시민의식을 향상하기 어렵겠지만, 긴급차량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 가족 또는 내 이웃을 위해 달리는 차량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지하여 출동시간이 지체되어 소중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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