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말까지 정리기간 운영…공평과세와 지방재정 확충 만전

계룡시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시에 따르면 전년도 기준 지방세 체납액 20억 1천만원의 40%, 세외수입 체납액 16억 4천만원의 20%이상을 올해 징수 목표로 세우고 징수활동에 온 힘을 다한 결과, 지방세의 8월말 기준 체납 징수액은 6억6천4백만원으로 목표액의 82%를 달성했다.

시는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목표액 달성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징수추진단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섰다.

징수추진단은 이 기간 동안 체납액 규모에 따라 신규 관허사업 제한 확대, 체납자 재산조사, 적시 압류 등 각종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특히 체납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 체납차량번호판 영치팀을 상시운영하고 새벽 번호판 영치 활동, 차량공매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체납액 정리기간 동안에는 체납세금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장 발송 및 체납처분 예고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시민주권 계룡시를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상습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