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 HA INTERNATIONAL UNIVERSITY 국제교육부 학장, 경영학 박사 김상회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3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이른바 '인구절벽' 가속화는 고용과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 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절벽 현상은 농어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2018년 통계청의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농어촌 인구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인구구조의 변화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초래하게 되었고 특히 농번기 일손 부족 현상으로 이어져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농어촌 인력난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농어업과 농어촌의 미래가 위협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먹거리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어촌 인력 수급에 대한 중장기적인 인력확보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고령화와 농어촌 일 기피현상으로 농업 인력을 구하기 어렵게 되자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는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우리 농어촌 지역의 최대 화두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농어민들이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되어져 가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치안 안전, 주민과 외국인 노동자간의 문화충돌, 불법외국인 노동자들 자체 인권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법무부와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2015년 처음으로 시범 시행한 이래 2018년까지 총 4,127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투입되어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간 법무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매우 낮은 불법 체류율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 취업비자(C-4)로 입국한 외국인이 최장 90일간 농·어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법무부는 2019년도 상반기에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2,597명을 일손이 부족한 농·어민을 돕기 위해 전국 42개 지자체(1,296개농가와 7개 영농법인)에 배정했다. 농·어업 분야의 계절근로자 수요를 지난해 기준 2만2575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법무부는 실수요의 11.5%정도의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배정한 것이다. 실제 농어촌에서 필요한 상황에 비하여 체류기간과 배정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충남 논산시 12명과 충남 청양군에 4명으로 전국 2,597명 중 16명을 배정 받았는데 이는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 충남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을 배정받은 것이다.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체류기간과 인원을 대폭 확대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도 농어촌의 인력난 해결을 위하여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적극적인 도입을 추진하여야 한다. 충청남도의 많은 지자체들이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불법체류방지책, 외국지자체와의 MOU체결, 담당공무원의 배치,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을 위한 숙소 및 복지 등 다양한 준비를 거쳐 외국인계절근로자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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