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김종관)는, 지난 6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오토바이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하고있다고 밝혔다.

이는, 하절기 오토바이 통행량 증가 및 오토바이 관련 교통사고가 다발하는 추세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으며, 실제로, 최근 5년 (’14~’18년) 아산시 오토바이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하절기(6~8월)의 월 평균 오토바이 교통사고 발생 건은 33.6건으로 다른 계절 월 평균 발생 22.7건 대비 10.9건 더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단속 대상으로는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주요 교통사고 유발행위 △ 오토바이 인도주행, 난폭운전 △ 무면허 운전·음주운전·번호판 미부착 운행 △ 안전모 미착용 △ 오토바이 불법개조 등이다.

이에 따라, 아산경찰서에서는 '오토바이 법규위반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6~7월 2개월 동안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행위 262건을 단속하는 등 전년 동기간 185건 대비 약 41.6% 증가 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오토바이 법규위반행위 단속 과정에서 수배자를 발견하여 검거하기도 했다.

김종관 서장은 "앞으로도 오토바이 단속뿐만 아니라 화물차 불법행위 및 기타 지속적인 교통사고 요인행위 단속을 전개하여 아산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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