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김씨가 촬영한 천안삼거리공원의 파손된 주차방지봉, 길이가 15cm가 넘어 한 눈에 봐도 아찔하다.
최근 지자체의 시설물 관리 부실로 인해 피해를 본 민원인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6월 천안에 사는 김모씨는 천안 삼거리공원에 차를 가지고 주차장을 진입하다가 잘려나간 주차 방지봉에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김씨는 당일 차를 견인하여 하부 덮개를 교체하였고, 파손 된 시설물의 사진과 영수증을 모아 대전지구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몇 주 뒤 김씨는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다. 배상심의회에서 천안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사유가 '사건 당시 강우나 연무가 없던 점', '유사 민원이 없다는 점'을 들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삼거리공원 근처 CCTV가 없고, 피해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지 못한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해, 이 경우 아무리 국가 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입어도 CCTV가 없거나 블랙박스가 없는 차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전혀 배상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관련 시설물의 상태를 시에서 직접 확인했고, 사진과 견인증명서에 장소 및 시간이 모두 표시되는데도 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 된 것은 억울하다"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김씨는 자신과 통화한 천안시 담당 공무원이 "주차방지봉이 파손된 채로 방치된 것은 맞으나 평소 출입구가 잠겨 있었는데 왜 열려있는지 모르겠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현재 천안시는 관련 시설물을 해체하고, 대전지구배상심의회에 결정을 따랐을 뿐이라며 침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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