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유성지사장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병·의원에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위반 시 처벌규정이 없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단지 자격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만으로 진료를 해주고 있어 해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에 의한 부정수급이 적발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6,871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 76억5900만원을 환수 결정했다. 그러나 증 부정수급이 지인이나 친·인척 등에 의해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실질적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며, 주로 신고에 의한 수동적인 적발에 그쳐 실제 환수금액의 규모가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단과 대한병원협회는 상호협력을 통하여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2019년 3월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하반기부터 입원치료 중인 환자에 대해서 본인여부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신청일 또는 환자나 보호자가「입원서약서」작성 제출 시 신분증을 제시토록 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 공단은 입원환자의「입원서약서」서식을 표준화·제작하여 요양기관에 배포, 활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부정사용자에 대한 기획조사, 수사의뢰, 신고포상금제 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단과 병원의 이러한 노력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모든 국민이 병·의원 이용 시 본인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증 부정사용에 의한 부당한 진료비 지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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