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전경
최근 발생한 충남축구협회장의 횡령사건과 관련 공익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하지만 검찰측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분 관리를 철저히 했고, 향후 더욱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남축구협회장의 횡령은 당시 축구협회에서 근무하는 A씨의 공익제보로 인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증거서류 등사본을 열람하면서 제보자의 신분에 대한 유추가 가능해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제보자 A씨는“나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기를 원했지만 제보자를 특성 할 수 있는 단서를 가리지 않은 채 피고측에 서류를 제출한 결과 신분이 노출되었다. 새로 바뀐 검사는 인수인계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듣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며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 검사 측은 A씨를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했고, A씨는 이미 신분이 노출된 터라 순순히 재판에 출석했다.재판은 제보자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천안지청의 차장검사는 “이 사건이 제보자의 제보로 시작된 사건인 만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제보자의 보호라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어느 부분은 가리고, 어느 부분은 가리지 않고 서류를 제출하면 피고측에서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음을 지적할 수 있어 많은 고심을 한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수사과정에서 제보자를 가명처리 하며 제보자 보호에 힘썼고, 재판도 제보자의 요청과 동의 아래 비공개로 진행하며 피고인과 제보자가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을 것 같아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제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개선을 다짐했다.

실제로 검찰은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혐의를 완벽하게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라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제보자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넣었고 향후 진통이 계속 될 예정이다. 결국 딜레마에 빠진 검찰은 이를 극복할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향후 재판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검찰이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충남축구협회장 B씨는 최근 횡령 의혹으로 인해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업무가 정지 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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