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고은 대전지방보훈청 총무과 기록연구사

작년에 지방 출장에서 관공서 근처 한 식당이 '김영란 세트'라는 문구가 크게 쓰여진 현수막을 가게 앞에 내걸고 홍보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사람 이름 세트로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은 생경하긴 했지만 곧 생각을 바꾸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나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청탁금지법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사회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냈다. 누구든 어떤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법을 찾아보며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만드는 단계를 만들어놓은 것 같기도 하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옛 속담처럼 말이다. 청탁금지법 내용 중 일반 국민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를 원칙적 금지, 경조사비, 선물, 식사의 금액도 한정지어 명시해 놓은 금액이 '김영란 세트'라는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어쩌면 바닥에 늘어져있던 고무줄을 양쪽에서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느낌 같기도 하다. 청탁금지법은 바닥에 늘어뜨려진 고무줄을 사람들이 마음껏 밟고 치고 지나가던 예전과 달리 팽팽하게 양쪽에서 잡아당겨 전처럼 무턱대로 지나가려고 하면 다리에 고무줄이 걸려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든다. 잘 살펴보고 다리를 올려 넘어지지 않게 건너가야 한다.

예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에는 안 될까? 하던 사람들의 아우성도 이제는 조금은 잠잠해진 듯하다. 그래서 생각해 보건데 청탁금지법의 시행은 다른 시선에서 보면 ‘혁신’ 그 자체인 것 같다. 어찌 보면 새로운 규제가 하나 생긴 것이지만 그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러한 혁신은 어디에서 원동력을 얻게 되는 것일까.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노력에서 그 추진력을 얻어 많은 반대 속에서도 잘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청탁금지법은 정부 혁신이라는 큰 틀 안에서 공직사회와 그 주변까지 청렴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올해 정부혁신 실행 계획 중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점사업들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공직윤리 강화, 불공정․부조리 척결을 바탕으로 소속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로 공정성․투명성 확보 및 갑질 근절로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 및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의 ‘청렴’은 모두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지속된다. 청탁금지법을 만들어낸 정부 혁신이 노력하는 현실이 되고, 이는 청렴하고 깨끗한 미래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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