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만 논설위원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기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이나 사업장 또는 장소 등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나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하고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1962년 제정된 청원경찰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경찰력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청원경찰은 청원주(請願主)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내에 한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해야 하며,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경비구역 안에서는 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 발생 방지조치, 위험 예방·제지 등을 허락하고 있다.
충남도청 등 자치단체에도 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이 수십 명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에게 지급했던 가스총이 민원인에게 거부감을 준다는 이유로 최근에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청원경찰은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는 엄연한 경찰이다. 다만 그 경비구역 내에 한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일 뿐이다. 문제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다.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 조차 없이 무장해제 된 상태에서 어떻게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요즘은 더욱 강력한 경찰력 집행이 필요할 때이다. 지난해 11월 민노총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40분간 감금된 채 폭행을 당했는데, 사측은 “1시간동안 집단폭행해 코와 눈 주위 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어도 경찰은 출동하고 가담자 단 1명도 검거하지 못했다” 고 했는데 그에 대한 경찰 변명이 “진입이 어려웠다.” 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 인가. 민간인도 아니고 경찰의 변명치고는 헛웃음이 나온다. 경찰은 경찰다워야 한다. 그리고 청원경찰도 청원경찰다워야 한다. 민원인에게 거부감을 준다고 해서 가스총까지 소지하지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근무규칙을 개정해서 가스총을 소지하되 평소에 보이지 않게 착용하면서 위급 시에 시용하도록 하여 제대로 시설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화가 발전 할수록 법질서는 더 엄격히 지킬 수 있도록 경찰과 청원경찰의 기강을 세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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