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공주=정상범기자]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광열)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불응해 온 A모(19세)군을 구인해 대전소년원에 유치,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임시퇴원이 취소됐다.

임시퇴원은 비행으로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원생 중 조기 사회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만기 전 퇴원시켜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하에 준법생활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A군은 임시퇴원 결정을 받아 2018년 7월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나, 불과 5개월 만에 주거지 상주의무를 위반하고 가출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며 비행을 저지르다 공주준법지원센터의 구인장 집행으로 재수용 되었다.

이광열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잘 지키며 건전하게 생활하는 대상자는 사회와 연계해 각종 자격증 취득은 물론 경제적 지원 등 자립할 수 있도록 돕지만, 준법생활을 경시하는 등 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하고 있다”며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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