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교도소, 취업조건부 가석방자 8명 출소와 동시에 취업 -
법무부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취업조건부가석방」제도는 출소 전 구인 기업체와 채용약정서를 체결하고 가석방과 동시에 채용약정 기업체에 취업하는 사회복귀 시스템이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들은 출소 전 대전지역 6개 중소기업체와 채용약정을 체결하였고, 출소와 동시에 해당 기업체에 취업하게 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출소자들에게 재범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됨은 물론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민석 소장은 "사회와 오랫동안 차단되어 있던 출소자들에게 취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선뜻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기업체 대표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출소자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