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 모다 아울렛을 지나가면 ‘모다 아울렛 갑질 및 특혜비리를 시정하라’는 문구의 시위가 몇 달 째 열리고 있다. 최근 모다 아울렛측이 입주한 점주들에 대해 갑질을 일쌈고, 특혜가 제공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천안 모다 아울렛에서 두 달째 시위를 이어가는 건 그곳 내에서 M사 카페를 차렸던 A씨이다. 2013년 3월1일 모다 아울렛에 입점한 고 씨는 3년의 계약을 모다 아울렛 측과 맺고 장사를 시작했다. 계약기간은 2016년 2월 28일까지였다.

계약서 31조에는 만기 1달 전 퇴점을 요구할 때 서면으로 통보해야하며 이렇지 않을 경우 자동 연장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A씨는 1달이 채 안 되는 시점에 구두로 퇴점을 통보받았다. 아동복 매장의 매출이 좋으니 점포를 비워달라는 것 이었다.

A씨는 계약위반이라며 반발했고, 사태는 일단락 되는 듯 했다. 하지만 1년 뒤 모다측은 다시 퇴점을 요구했다. 이미 계약은 자동 연장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고 씨와 모다측의 지루한 싸움은 시작됐다. A씨는 본사에 가서 항의했지만 3시간을 기다린 A씨에게 돌아온 대답은 ‘천안점과 해결하라’가 전부였다.

그렇게 본사에서 1인 시위 2달과 천안에서의 집회 2달은 A씨를 지치게 만들었고, 모다측은 ‘법 대로 하라’며 일관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A씨 외에도 D도너츠 브랜드점과 P치킨 브랜드점도 함께 퇴거를 요청받았으나 현재 P치킨점은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점포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A씨는 모다 측 층별 담당자로부터 ‘P치킨점 점주와 모다 아울렛의 전문경영인간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퇴거 논란이 있기 직전 매장을 타인에게 양도했고, 마치 이른바 ‘알박기’형태처럼 존재하는 것이다. 실제 권리금까지 받고 양도한 점에서 다른 점주들은 ‘사전에 정보를 받은 것’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A씨는 “내가 이곳에 보증금 5,000만원을 넣었는데 소송 및 시위 비용으로 모두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돈을 떠나서 누군가는 이 갑질에 맞서 싸워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정의’이다”고 밝혔다.

한편 A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진행 중인 모다 아울렛 측 관계자는 “본사 언론담당자와 이야기를 해야 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으며, 타 언론을 통해 "특정 업체만 중간에 결정이 번복됐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수익을 내는 유통업체로서 점포 계약 기간 완료에 따른 업종 변경은 경영상 불가피한 부분이고 계약 기간 역시 계약서상에 명시된 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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