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 민원실 경감 배한욱

우리나라 형사사건의 발생건수 1위는 사기죄로 2017년 통계에 의하면 약 24만여건에 달하고 동남경찰서에서도 하루 2~30건을 접수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범죄를 저지른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발생빈도가 높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 대표적인 유형은 대출사기이다. 대출사기는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서민들의 궁핍한 사정을 이용하여 캐피탈 직원이라며 저금리로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선입금을 요구하고 돈을 받으면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리는 수법이다.

중고물품거래 사기 역시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사람의 심리를 이용, 물품대금을 선입금하게 하여 편취한 후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린다.

이와 같은 사기범죄의 경우 범인검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사기당한 돈을 되돌려 받기는 어렵다.

우리 주변에 만연한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관심을 갖고 관공서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사기범죄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중고물품 거래시에도 개인간의 거래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합법적인 거래 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등 사기꾼의 수법을 앞서가는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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