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균 대전서구선관위 지도주무관

어느새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이 지나고 입춘의 절기가 시작되었다. “봄(春)”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설렘이 가득한 단어다. 이러한 봄의 시작과 함께 올해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언론에서도 조합별 이슈와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특집기사를 다루며 집중 조명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된 것이다. 입후보예정자들은 2월 26일, 27일 양일간의 후보자등록을 앞두고 당선의 희망 속에서 선거전략을 짜는 등 시험을 앞둔 학생처럼 선거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라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급한 마음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싶은 유혹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도 자신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지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입후보예정자는 남들보다 한발 앞서 유권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규정을 꼭 알아야 한다.

위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2. 28.~ 3.12.)중에 후보자만이 할 수 있어 배우자나 가족, 제3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전체 조합원이 투표권을 가지고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 선거운동 방법을 여섯 가지로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다.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8면 이내에서 후보자가 직접 작성․인쇄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전체 조합원들에게 발송한다.

둘째, 선거벽보는 후보자가 작성·인쇄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조합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에 첩부한다.

셋째, 어깨띠·윗옷·소품은 후보자가 이를 착용하거나 휴대해 공개된 장소를 다니면서 선거운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넷째,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직접 통화하는 방법이나 문자메시지(문자외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이나 전자우편(카카오톡 등 SNS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후보자뿐만 아니라 조합원인 선거인도 꼭 알아야할 것은 후보자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선거인이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3천만 원 이내에서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사안에 따라 최고 3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선거는 후보자의 높은 준법의식과 조합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어야 정착될 수 있다. 이번 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후보자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