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지 대전지방보훈청 복지과 주무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과 공공기관의 내부직원, 전문가, 업무관계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공공기관의 부패사건 현황 등을 종합하여 공공기관 청렴도 수준을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5일 발표된 612개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8.12점으로 전년 대비 0.18점 상승하였다. 2016년까지는 소폭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2016년 이후 2년 연속 평균점수가 상승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내부직원이 평가한 내부청렴도보다 외부인이 평가한 영역인 정책고객평가와 외부청렴도 점수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 대내외적으로 청렴에 대한 인식 수준이 제고되었음을 의미한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하고, 부패신고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온 결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더욱 확산해나가기 위해서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법률, 제도적 장치 보완과 함께 공직자의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반부패․청렴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 기회가 더욱 많아져야 하며, 기관의 전 직원이 참여하는 기관대상 청렴교육과정도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공직사회의 이러한 노력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대국민 이용시설(기차역, 터미널 등)에 청탁금지법 및 청렴한 공직사회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배포하여 국민들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노력을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게 공직사회도 변화해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부패문제를 해결하고 기존의 부적절한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국민 누구나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직사회 내부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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