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에서 꽃다운 나이의 청년 윤창호 군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 친구와 시간을 보낸 후 귀가 중 음주 차량에 치어 뇌사 상태에 빠진 후 며칠 만에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음주운전 가해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134%로, 면허 취소 수준의 최고 수치였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 하였다.

윤창호 군 이전에도 음주 운전 사망사고는 빈번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 하는 것만큼 음주 운전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가 강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윤창호 군의 친구들이 발 벗고 나섰다. 이러한 사연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40 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지지하였다. 이러한 대목만 봐서도 국민들이 얼마나 음주운전의 처벌 강화를 원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내놓았으며 2018년 12월 7일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 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개정안’ 및 ‘도로교통법개정안’이 각각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윤창호 법은 현재 음주 운전 사망사고 시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으로 개정 되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되어 음주운전의 면허 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0%에서 0.08%이상으로 개정되었다.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이 시행 된 후 효과는 어땠을까.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시행 첫 날 50대 만취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을 덮쳐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윤창호법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연일 음주단속이 적발되면서 도로에 만취운전자들이 활개치고 있다. 심지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도 많다.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비교해 보면 가까운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물론 운전자에게 술을 권한 사람과 함께 있던 사람까지 처벌 하며 미국은 1급 살인죄 또는 최소 징역 50년형에 처하게 되어있다. 이 기준만 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처벌 기준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주운전은 그야 말로 고질병이며 습관이다. ‘술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순간 자신과 가족 그리고 타인의 생명까지 해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음주운전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행위인지를 우리 스스로 인식 되어야 하며 향후 음주운전의 완전 근절을 위해 처벌수위가 더더욱 높아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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