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정한취재본부장

서산시 음암면 소재 00농원이 00군에 주소를 둔 공장에서 생산되는 삽목전용토(상토)를 구입해 삽목한 고부가가치의 나무들이 고사했거나 고사중에 있다.

삽목 농가가 여러 차례 민원을 했는데도 피해를 확인해 보려고 현장 방문 한번하지 않은 농진청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기관이냐고 볼멘소리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

피해 농가는 지난 8월부터 10월 초순까지 고부가가치 나무 40만 본 가량을 삽목했지만 날로 고사해가는 나무들을 보면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그 피해가 무려 4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피해 농가의 주장이다.

10년 가량 삽목 노하우를 가진 농가는 0000기업이 생산한 코코피트와 퍼라이트 성분을 지닌 재품을 믿고 구입해 고부부가가치의 나무를 삽목 했지만 생육을 하지 못하고 뿌리부터 고사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코코피트는 야자수 껍질을 말하지만 퍼라이트는 화학 제품으로 단열재로 사용되는 화학 물질로 필자는 알고 있다. 혹시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고사하는 삽목을 두고 삽목전용토 생산 공장과 농가는 끝이 보이지 않은 분쟁을 하고 있지만 농춘진흥청은 먼산 불 보듯 하고 있다고 민원인은 토로하고 있다.

삽목한 나무가 뿌리를 내린 상태에서 뿌리부터 고사하는 희귀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농진청은 현장 한번 나와 보지 않은 것이 맞다면 말 그대로 탁상행정의 대표적이 기관이라는 비난을 피하긴 쉽지 않아 보이는 대목이다.

피해 농가는 농진청 문턱이 청와대보다 더 높다며 민원인의 애로와 억울함의 실마리를 풀어주어야 할 농진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농가의 안타까운 심정을 달래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인다.

농진청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면 문제의 현장을 방문해 문제가 된 상토를 가져가서 상토로서 적합한지 정확하게 분석해 잘잘못을 가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농진청이 직무를 게을리 하는 동안 비료회사와 농민과 분쟁으로 감정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농진청은 꼭 명심해 하루 빨리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주길 바란다.

지금부터 피해를 본 농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다. 상토도 일반 비료와 같이 상표등록과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무런 설명조차 표기 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리고 00비료회사가 0000 삽목전용토를 관련법에 의해 등록되지 않은 상토를 수년간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 했다며 피해 농가가 정식으로 농진청에 민원을 제기 했다고 한다.

피해 농가의 주장처럼 성분표시 없이 생산한 상토로 선량하고 착한 농가가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에 농진청은 어떠한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비료를 생산하는 기업 또한 피해 농가와 대화의 거리는 좁히지 못하고 서로의 주장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농진청의 역할이 주목 받고 있는 상태이다.

피해 농가는 행정관청인 농진청의 도움을 요청 했지만 농진청의 어정쩡한 태도 때문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분개하고 있다.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피해를 본 농가들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0000기업이 상토를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농진청은 하루 빨리 분쟁을 마무리 해주길 바란다.
김정한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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