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시행

오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 ․ 이용 등에 제공되는 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대전시는 담배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6항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연구역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보건소)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1,651곳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시행에 대한 관련 시설 홍보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부착할 예정이다.

각 자치구는 오는 30일까지 집중계도를 실시한 뒤 3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대전시 임묵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담배는 예방 가능한 사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금연구역 시행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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