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천안 = 김민성 기자] 최근 천안시 원도심에 재개발 관련 시와 조합, 주민들간의 논쟁이 뜨겁다. 일부 민원인은 거주권 침해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재건축 사업의 주체가 천안시가 아닌 조합이라는 점에서 시는 난감한 눈치이다.

최근 오룡동에 사는 A씨는 재건축 관련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본인의 살고 있는 단독주택 진입로인 6M 소방도로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 도로 외에는 전혀 출입로가 존재하지 않는 A씨는 천안시에 민원을 넣었지만 천안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집 앞에 멀쩡한 도로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재건축에 대한 인·허가를 내줄 수가 있는가? 주민들의 거주권이 우선이지, 어떻게 조합의 입장만을 대변 하냐”고 밝히자, 천안시는 “일을 처리하다보면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해결을 해야겠지만,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건축은 조합에서 하는 것이고, 천안시는 오로지 인·허가만 내주는 곳이라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조합과 원주민사이의 의견만 잘 전달해줄 뿐”이라고 선을 그 엇다.

실제 조합에서는 출입로 부분을 해결해준다고 했지만, 이는 언제까지나 원주민 스스로 공사를 했을 경우 공사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준다는 식이여서 진통이 예상된다. 해당조합은 ‘그럴 거면 아예 팔아라’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원주민과의 대화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A씨는 밝혔다.

A씨는 또한 “우리는 현재 멀쩡히 거주하고 있고, 개를 키우기 위해 마당이 있는 주택을 선호했을 뿐, 살고 있는 곳이 재개발 지역임을 전혀 모르고 이사를 왔으며, 재개발 구역이 변경 되었을 때도, 시에서 통보가 전혀 없었다. 재개발 후 분양권에 눈독 들였으면, 왜 이 재개발에 반대 하겠는가”라고 밝혔다.

하지만 천안시 관계자는 “우리는 재개발 구역이 변경되었을 때 등기를 발송한 기록이 있으며, 솔직히 상식적으로 재개발구역을 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또한 A씨가 이사올 때 재개발구역이나 토지 용도는 다 알지 않나 싶다. 그리고 그 주택에 A씨는 빠지고 전혀 다른 3명이 주소지로 되어있어, 실 거주도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재 결과 A씨를 비롯한 4식구는 오룡동 해당 주택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어, 의장 전입 논란은 천안시의 착오로 밝혀졌다.

천안시는 “재개발 조합에서 다른 진입로를 확보해준다고 하고, 재개발도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르겠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고, 민원인 A씨는 “애초에 거주권을 침해받고 문제가 생기면 인·허가 자체를 재검토 해야지 왜 조합의 입장을 시에서 되풀이 하고 있냐”며 천안시의 주체적 해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실제 A씨의 자택을 취재한 결과 천안시에서 주장하는 대체도로는 일반 승용차는 통행이 가능하지만, 소방차는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좁아 안전에 우려가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A씨의 자택이 대지가 낮고, 도로가 높아 진입 및 출입이 어려우며, 앞마당이 아닌 집 뒤쪽에 도로가 있어 집을 부수지 않는 이상 출입로 공사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군다나 집 앞에 위치한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새로운 학교를 짓는다고 방침을 밝혀서 고층의 건물이 들어서면 A씨의 집은 조망권과 일조권이 모두 제한된다. 재개발구역에 직접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아도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또한, A씨는 천안시가 민원인에 대한 응대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감사관실에서 민원인과 상담을 했는데, 상식적으로 공무원이 그곳에서 태도가 불친절할 수 있겠는가? 억울하다”고 밝혔고, A씨는 재개발에 대한 법적근거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두 달 째 소식이 없었고, 전화상으로 아직도 처리가 되지 않았냐고 묻자, 해당 공무원이 ‘아직 까지라니요?’라며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무원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억울해 했으나 민원인이 재차 강조하자, “불편하신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 드리겠다”고 말해 불친절 응대는 일단락되었다.

한편, 해당 재개발 사업은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천안 원도심 내 중앙초등학교 부근을 재개발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향후 민원인들에 대한 조합과의 일부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인·허가권을 가진 천안시가 어떤 입장을 내비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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