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0일까지 민관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

대전광역시는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보호·관리하기 위한「2018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계획」을 마련하고 자치구, 관련협회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내년 3월 10일까지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거래 등을 중점 단속하고 올무, 덫과 같은 불법엽구 수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야생동물이나 그 알, 새끼 등을 불법 포획, 채취하는 행위, 불법포획을 위한 도구를 설치하거나 독극약을 살포하는 행위, 무등록 박제품 제조 또는 판매·보관하는 행위 등이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밀렵·밀거래 행위나 불법 도구를 목격한 자 는 환경신문고(128), 시 환경정책과 및 구 환경과, 금강유역환경청, 경찰서 등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며, “이번 합동단속으로 겨울철 밀렵·밀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야생동물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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