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주요위반사례, 고객응대요령 숙지로 시민 불편개선

대전시는 시민의 택시이용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76개 택시회사 및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관계 기관에 택시운전자 길라잡이 5,000부를 제작․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택시운전자 길라잡이에는 관련법규, 법규위반사례, 민원응대요령 등이 수록되어 있고, 택시운수종사자가 자주 문의하는 내용이 수록돼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승차거부 관련, 시외운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정당하게 거부가 가능하며, 아파트단지 내 운행 요구에 운전자가 응하지 않은 경우 도중하차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대전시에서는 법규위반행위 근절 및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수 이용시설 주변 시․구 합동 현장점검 및 택시업체 법규위반 점검을 연 2차례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택시이용 시민의 편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배포하는 택시운전자 길라잡이는 운수사업법 위반 사항에 대한 운수종사자의 이해도를 높여 택시 불편 신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후로도 시민의 택시이용 불편이 완전히 근절 때까지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관내 택시는 8,664대로 하루 20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불편신고 접수․상담은 하루 10여건 정도다.

아울러 택시요금 카드결제 후 분실물 발생 및 불편신고 접수관련 차량번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스마트카드사(1644-1188)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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