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동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추진

대전시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거리 노숙인, 쪽방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담은‘2018년 동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5개 자치구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노숙인 밀집지역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현장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상담활동으로 입원치료와 관내 운영 중인 6개 노숙인 시설에 입소를 유도하고, 동사예방을 위해 핫팩 등 보온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추울 것이라는 예보에 따라 현장지원을 위해 각 구청별로‘동절기 거리노숙인 현장 지원팀’을 구성해 역, 공원, 다리 밑 등 겨울철 노숙인들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또한, 시설입소를 거부하는 거리노숙인(23명)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동사예방을 위해 월세방을 얻어 3개월간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무료진료소를 통한 응급진료를 병행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폭설, 혹한 등 동절기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화재 등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숙인복지시설 8곳에 대한 재난안전, 안전교육훈련, 책임보험 가입여부 등도 점검한다.

적정한 난방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인 440가구의 쪽방주민에게는 쪽방상담소에 2명 1조의 안전지킴이 2개조를 구성해 동사사고 예방과 연탄가스 중독을 방지하고, 거동불편자와 질환자 등 200명의 안부살피기를 병행 추진한다.

또한, 에너지 취약계층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사업을 통한 난방비 지원과 민간 독지가를 통한 난방유, 연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시 명노충 복지정책과장은 “올여름 폭염의 여파로 겨울 한파가 기승을 부릴까 염려된다”며 “노숙인 및 쪽방주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에 시민들의 깊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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