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일부터 12일까지..신청 편의 위해 도서지역 방문해 접수

보령시는 연안어업허가, 구획어업허가 등 올해 연말 각종 어업허가의 만료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전국 동시 어업허가를 신청 받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만료되는 허가 건은 연안어업허가 1512건, 구획어업허가 342건 등 모두 1854건으로,‘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허가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3일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허가 신청 대상은 연안어업허가(연안자망·복합·통발·선망·조망·개량안강망·안강망어업)와 구획어업허가(장망류·승망류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이며, 구비서류로는 어업허가증과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수수료 2500원(구획어업허가의 경우 4500원)이다.

이와 함께 시는 도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11월 말까지 도서지역으로 찾아가는 어업허가 신청을 받는다.

23일에는 고대도 ▲24일 장고도 ▲29일 호도 ▲30일 녹도 ▲11월 5일 육도, 월도, 추도, 허육도, 소도(오천면사무소) ▲11월 6~7일, 오천면 육지(오천면사무소) ▲11월 12일 무창포 ▲11월 13일 독산 ▲11월 14일 천북면 사호리 ▲11월 19일 천북면 학성리 ▲11월 20일 천북면 낙동리 ▲11월 21일 천북면 장은리 ▲11월 26~27일 대천5동 ▲11월 28일 남포면 죽도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각 어촌계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한편, 이번 전국 동시어업허가제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어업허가 기간을 통일시키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