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한 달 간, 부동산개발업체 51곳 대상 등록기준 준수 등

대전시는 상가․오피스텔, 공장의 분양․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분양․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1개월간 관내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 56곳 중 최근에 신규 등록된 5곳을 제외한 51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는 사전에 해당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한 서면조사 및 개별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하며, 시는 부동산개발업체의 등록요건 적합여부, 등록사항 변경에 따른 신고의무 기간 준수여부, 기타 전문 인력의 이중등록 및 개발업 등록증 대여 행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등록업체는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 6억 원), 전문 인력 2명 이상, 사무실 확보 등 필수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 미달 시에는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

또한 등록요건 변경이나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최대 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실시한 부동산개발업체 실태조사를 통해 자본금, 임원변경 등의 변경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위반업체 5곳 7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매년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를 통해 법을 준수하지 않는 등록사업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통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아울러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개발사업자의 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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