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등 관련 조례 제정 계기 복지지원 등 토대 마련 의미

대전시는 11일 오전 10시 한밭체육관에서 ‘2018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대전정신요양시설협회, 대전정신재활시설협회가 함께하는 정신건강 축제로 열린 이날 행사의 1부에서는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이, 2부에서는 정신건강 어울림한마당 ‘우리함께’가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유공자 18명에 대한 표창장이 수여됐으며, 정신장애인들로 구성된 합창단과 밴드의 공연이 펼쳐져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2부 정신건강 어울림 한마당 ‘우리함께’에서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의 장기자랑이 진행돼 모두가 함께 하는 축제로 꾸며졌다.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은 2017년 5월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신건강의 날)에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됐으며,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를 정신건강주간으로 지정했다.

대전시 원방연 보건정책과장은“누군가에게는 이 자리에서 함께 마음을 터놓고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을 것”이라며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대전시민 모두가 정신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5일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제정으로 정신질환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토대를 마련해 이날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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