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일자리 사업은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들에게 역 주변 환경미화나 노숙인 보호․계도 활동을 하도록 하는 일자리사업이다.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숙인은 연간 10명으로 1일 3시간씩 월 20일 근무하며,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혜택과 최저임금의 급여를 받고 대전역 광장 및 주변의 환경미화에 관한 일로 자립의 기회를 갖는다.
이날 협약은 노숙인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노숙인 희망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체결됐다.
대전시 명노충 복지정책과장은“이번 업무협약으로 노숙인들이 일자리 참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희망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며 “코레일과 대전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힘을 모아 일자리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2016년 6월부터 노숙인들이 자활근로에 참여하는‘희망동행’사업을 운영해 31명의 노숙인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