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마을기업 및 고도화사업 모집

대전시는 2019년 신규 마을기업 및 고도화(3차년도) 사업에 대한 공모를 진행해 모두 11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2019년 신규(1차년도) 마을기업은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을 포함해 7개 기업을 선정하며, 고도화(3차년도) 마을기업은 4개 기업을 선정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마을기업의 공모신청 참가자격은‘민법’에 따른 법인,‘상법’에 따른 회사,‘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마을기업 지정 조건은 법인 및 단체는 최소 5명 이상의 회원이 출자하고,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이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
* 청년들이 출자 또는 참여하는 경우(구성원 50% 이상 청년)

신규 마을기업 공모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과 단체(법인)는 신청 전에 출자자 모두가 24시간 이상의 설립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접수는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대전시 마을기업 지원기관인‘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과 복지연구소(042-254-1581)’로 신청하면 된다.

고도화(3차년도) 마을기업 지정 대상은 2차년도 사업을 종료한 마을기업으로 기업성(사업성과, 매출 등), 조합원 구성의 변화, 사회공헌 실적 등 종합적인 기준을 감안해 선정한다.

마을기업 지정 신청 및 고도화(3차년도) 신청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11월 1일부터 7일까지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신청‧접수 건은 현지조사와 지자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부처에 추천되며,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거쳐 내년 1~2월경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다.

선정된 신규 마을기업은 5000만 원(*후기 투자형은 3000만 원), 고도화 사업은 2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 마을기업의 투자시기를 기준으로 투자 유형에 따라 초기 및 후기 투자형으로 구분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은 예년에 비해 조기에 공모를 진행한다”며 “신규 마을기업의 조기 확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신규 일자리 창출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 지역공동체과(☎ 042-270-4582), 마을과 복지연구소(☎ 042-254-1581, 070-4866-1512) 및 각 구청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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