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정한취재본부장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장과 도의원 1명이 서산 꽃뱀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 공범으로 알려지면서 서산시가 아주 시끄럽다.

특히 임재관 의장이 공범이냐. 아니냐를 놓고 의견이 아주 치열하다. 임재관 의장 본인은 죄가 없다고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하지만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아 임재관 의장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단순히 도와주는 차원에서 조언을 했을 뿐이지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것이 임재관 의장 주장이다. 그는 죄가 없다는 주장을 넘어 무죄라고 항변을 토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임재관 의장은 시민들 앞에 천명하라고 직언 하고 싶다. 사법기관에 의해 꽃뱀과 공범으로 기소될 경우 의장직은 물론이고 시의원직까지 사퇴 하겠다고 말이다.

만약 시민들에게 죄가 없다고 호헌 장담한 사실이 거짓말로 밝혀져 공범으로 기소됐을 경우 17만7천여 시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니 용서하지 말라고 말이다.

2명이상 개입된 모든 사건엔 주범과 공범(종범)이 있다. 임재관 의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녹취록을 규합해보면 꽃뱀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합의하는 과정에 2천~2천5백만원의 합의금을 제시 했고 합의서 내용을 조력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공범이라는 의심에 여지가 없는 대목이다.

도와주었다는 임재관 의장이 1차 합의금 1500만원을 무슨 이유로 수일 동안 보관 하고 있었는지 피의자 신분인 모씨가 성추행 당했다는 여인을 지인에게 꽃뱀이라고 말했는지 참으로 이해기 어렵다.

피해자 사무장으로부터 2차합의금 1500만원을 모 도의원이 차에서 받고 커피솝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임재관 의장과 모 도의원에게 피해자 사무장이 합의서를 돌려 달라고 했지만 거절 했다는 증언이 있다.

이들은 의원 2명이 합의를 약속 한 것인데 믿지 못하느냐며 합의서를 돌려주지 않고 핀잔을 할 정도로 사건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임재관 의장은 2차 합의는 알지 못한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상태이다.

아마도 2차로 건너간 합의금 1500만원의 행방을 차안에서 돈을 받은 모 도의원과 임재관 의장은 2차합의금의 행방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경찰이 지난 5일 꽃뱀 여성을 구속하고 다음날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찰은 임재관 의장도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합의금을 제시한 것은 공범에 해당 되냐는 기자 질문에 공범이라고 대답했다.

경찰이 기자회견장에서 "피의자 신분이다."라고 밝힌 것은 공범의 혐의가 있다는 뜻이다. 아마도 임재관 의장 본인만 죄의식을 가지지 못해 보이는 대목이다.

현 서산시의회 의장과 현 도의원을 피의자 신분이라고 경찰이 아무런 물증이나 증거 없이 기자회견장에서 밝히진 않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임재관 의장은 시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자신의 물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서산시 의회의장으로서의 도리라고 필자는 생각 한다.

공범이란 2명이상이 범죄에 가담한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범죄행위를 교사한 행위도 공범에 해당 된다. 또한 범죄 행위를 방조한 것도 공범으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빈집털이 과정에서 빈집을 털러 들어가라고 창문을 열어준 사람도 공범이고 폭행과정에서 때리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말로 협박 했다면 이도 공범이다.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가담 했다면 공범임이 분명하다. 공범은 가담여부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분명한 것은 범죄자이라는 것이다.

특히 서산시 전·현직 의장이 구속된 꽃뱀 여성의 공범인 피의자 신분이 알려지면서 서산시의회의 명예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시민들도 망신당할 만큼 당했다.

임재관 의장은 지금까지 물의를 빚은 것만 해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공범으로 밝혀질 경우 시의회를 떠날 것을 시민들 앞에 약속 해야 한다.
김정한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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