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김정환·김민성 기자]

1. 의장에 당선된 소감과 의정활동의 각오는?
이번 11대 충청남도의회 개원과 동시에 원구성을 함에 있어서 의장에 선출됨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또한 초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의회를 한 단계 성숙시켜 주신 동료 의원들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린다. 충남의 더 큰 도약을 바라는 도민의 열망과 의회의 발전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어느 때 보다도 커지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도의회의 의장이라는 중책을 안겨 주셔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220만 도민과 동료의원들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의정 목표를 세웠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의정』, 도민 알권리 충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을 전개하는 『공감의정』,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책임의정』을 의정 방향으로 삼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으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균형을 추구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대한 역량강화에 힘쓰겠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2. 전반기 의회 운영 방향과 역점 과제는?
기본적으로 의회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항상 초점을 도민에게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의원의 전문성 강화, 활발한 도민참여, 생활 정치의 구현으로 도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의회 운영 방향이다.
또한, 항상 소통, 대화, 토론을 습관화 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복지수도 충남을 위해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중점을 두고 조례화 할 수 있는 의회가 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조례 제정 시 실행력 확보를 위해 사전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는 합동검토제를 강화하고, 의원들의 조례 시행현황을 점검하는 일을 정례화하여 입법평가 기능으로 발전 시키고자 한다.
3. 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해 나갈 계획인가?
의회와 집행부는 불가근불가원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도정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하고, 상생하면서 한편으로는, 독립적 위치를 찾아 가는데 주력할 것이다. 또한 본연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에 충실할 예정이며, 작은일이라도 원만하게 소통이 가능한 의회를 만들고자 한다. 도와 의회는 충남의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파트너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4.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정책 역량, 그리고 위상 강화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된다. 어떻게 풀어가겠는가?
의회가 단순히 도정을 견제·감시만 하는 기구에 머무르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최근 급변하는 사회 변화와 흐름 속에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함께 고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난 10대 의회에서는 각 상임위별 충남의 먹거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안면도 국제관광지개발, 민간항공 유치를 위한 대안 모색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한계를 느꼈던 것이 사실이며, 의원별 보좌관제도 도입 문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인사권 독립 역시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에게 있어서 도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필수이다. 충남도만 보더라도 도청과 도교육청의 예산을 모두 합치면 10조원을 웃도는데, 42명의 의원이 1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너무나도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이 문제를 국회와도 협력 할 것이며, 대안으로 입법정책기능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입법정책지원부서의 통합적 운영 및 전문 인력 증원으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 틀을 갖출 복안이라고 생각한다.
5. 지난 의회에서 폐기된 인권 조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향후 계획에 대해 말하자면?
2012년 도의원 전원 발의로 제정되고, 2015년 제10대 의회에서 개정된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불과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폐기되었다. 이 조례가 인권 증진보다는 도민들 간에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으로 갈등 관계가 지속된다는 것이 당시 조례를 폐기하는 이유였다. 하지만, 나는 의장이기 전에 충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다. 충남 인권 조례 때문에 역차별을 받은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실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한 차별금지 조항은 성적지향에 따라서 고용현장에서, 공공시설 이용에서, 교육현장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하자는 것이 절대로 아다. 그럼에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충남도민 인권선언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조항이 문제라고 주장하더라.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인간이 가지는 일반적인 사랑의 감정 그리고 성과 관련한 특성으로써 개인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법원은 성적 정체성에 관한 태도 결정이나 성적지향은 개인의 존재 그 자체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고 스스로 선택한 가치관에 따라 행복을 추구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 판시를 남긴 바 있다.. 인권은 그야말로 보편적인 것이다. 보편적인 인권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6. 충남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올해는 어느 해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여건이 상존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 도의회는 민선 추진 중인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보완·발전시키되, 지역현안 국가정책화, 경제위기 대응, 도민 기본권 보장에 특히 방점을 두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정책대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지구의 철저한 관리 및 관광 자원 확보 ▲서해안을 중으로 한 대중국진출 교두보 마련 ▲충남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축산 분뇨에 따른 악취 문제 해결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철저한 계획과 관리 체계 마련 등이 있다. 이와 별개로 극심한 가뭄 문제를 비롯한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자연재해와 전염병은 예방 및 피해 확산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고자 한다.
8. 도민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제11대 도의회는 해외 관광객 유치, 전통산업 상호 교류 등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을 더욱 촘촘히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충남이 동북아 지방정부의 문화·관광협력을 주도할 것이며, 지방의회 교류를 통한 지역관광 등 성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더 낮은 자세로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도민의 소망을 충실히 담아낼 것입니다.
도의회는 언제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발로 뛸 것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격려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민 여러분 가족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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