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천안 = 김민성 기자]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논란이 뜨겁다. 급기야 원장들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매일 천안시청 앞에서 출근 시간대와 퇴근시간대 두 번씩 시위를 진행한다. 한 시위당 약 20명 정도의 어린이집 원장들이 몰렸고, 이들은 1시간씩 시위를 하며 천안시의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엄연히 준칙에 임대료는 5% 이내로 한다는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을 임의로 변경함에도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시위 현장을 방문한 황천순 천안시의원(천안 자선거구)은 10월에 시정 질문과 행정 사무감사 등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하고, 이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비단 임대료 관련 논란은 천안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경기도 하남시 역시 공동주택관리법 18조 2항에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경기도 준칙 역시 기본보육료의 5% 이내지만 해당 시가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국토부 권고안도 무시한 채 방관하여 논란을 빚었다.
천안시 주택과와 여성가족과는 이와 같은 시위에 대해 “우선 안타깝다. 하지만 준칙은 강제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므로, 시 역시 지속적인 권고 조치와, 중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워낙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므로, 강제로 이행할 법 규정은 없어 앞으로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관련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김선태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관련 준칙을 충남도에서 여러 사회적 합의 및 전문가 자문으로 만들었는데, 법적 구상권을 떠나서 현장에서 따라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르는 게 맞다고 보고 어린이집은 아파트나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공간이므로 수익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볼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보육료는 1인당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임대료 상승은 자칫 보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까 두렵다. 시위에 대해 안타깝지만, 중립을 지켜야 할 의원으로서 한쪽 편을 들어주기 어렵고, 강제로 집행하기보다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원만하게 잘 풀어나가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다.
향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천안시가 원만한 타결을 위해 어떠한 입장을 내 놓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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