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천안취재본부=이풍호 기자] 천안시 서북구(구청장 김순남)는 아파트 공사 관련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및 법인세분에 대한 탈루세원 기획조사를 실시해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신도시 불당지구 내 아파트 건설 하도급 철근콘크리트 업체에 대한 지난 조사에서 지방세 탈루 세원이 상당 부분 확인됨에 따라 하도급업체 전체를 조사대상을 확대해 실시하게 됐다.
아파트 공사 특성 상 건축업자는 공사현장이 주된 사업장이고 공사가 완료되면 모두 철수하는 구조로, 현장조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2018년 3월 기준 착공중이거나 준공예정인 아파트의 하도급 업체 중 2개월 이상 공사가 진행된 업체를 공정별로 확인해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대상으로는 약 210개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북구는 지난번 이미 공사가 완료돼 철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조사를 통해 지방세 3억 6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임국환 서북구 세무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과세누락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겠으며, 소득이 있는 곳에는 납세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공평과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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