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천안취재본부=이풍호 기자] 천안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9,710원으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2019년 생활임금액은 올해 8,990원보다 8%(720원) 인상됐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유효시간 포함, 월 209시간)하면 187만8910원에서 202만9390원으로 올라 15만48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최소한 존엄성을 유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수준을 의미한다.
시가 정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은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최저임금 시급액 8,350원보다 1,360원 많은 금액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올해 대비 820원(10.9%) 인상한 내년 최저 시급액을 발표했으며, 시도 이를 고려하고 임금인상률, 지방세수입전망치, 생활물가지수 등 지역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인상률을 제시하게 됐다.
내년 천안시 생활임금 시급액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시 소속근로자와 시 출자·출원기관 소속 근로자 등 700여명이다.
권희성 일자리경제과장은 “최저임금 상승분과 물가인상을 고려해 이번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생활임금 시급액은 지난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천안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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