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총괄도
[대전투데이 천안취재본부=이풍호 기자] 천안시는 지난 4월 23일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제한지역의 구체적인 지형도면을 작성해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마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체면적(637.34㎢)의 99%(628.15㎢)에 달하고, 이 중 도시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위생정화구역 등 전부제한구역은 24%(150.36㎢), 일부제한구역은 75%(477.79㎢)를 차지해 앞으로 사실상의 축사 신축이나 증축은 어려워졌다.
또한 일부제한구역에서 주거밀집지역 기준이 10가구에서 5가구로 강화되고,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돼지는 1,500m이내, 돼지 외 전 축종은 1,000m이내의 지역으로 강화됐다.
김재구 환경정책과장은 “그 동안 주택가 인근에 설치되는 축사로 인해 주민불편과 민원사항이 빈번히 발생했으나, 이번 강화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내용은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지별로 구체적인 제한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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