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법인설립에 관안 조례안 통과

▲ 천안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감도
[대전투데이 천안취재본부=이풍호 기자] 천안시의회가 20일 제2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천안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관련 조례안을 의결함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의결된 관련 안건은 천안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출자에 관한 조례안과 출자 동의안이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에 따라 BIT산단 조성을 위해서는 공동출자 방식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정관을 통해 사업범위를 정한다. 주주권 행사는 천안시장이나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행사하도록 했고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출자금중 40%를 천안시가 출자하고 총 출자금 50억중 20억원 전액을 현금출자하기로 명시했다.
이종담 경제산업위원장은 “10여년간 민간사업자와 의무분담문제로 북부BIT산업단지 착공이 지지부진했으며 이제 사업주체인 특수목적법인이 설립이 가시화 됐으니, 산단업단지가 조기에 완공 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주 및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천안북부BIT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천안시와 코오롱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등과 민관합동방식으로 추진며 성환읍 복모리,신가리 일대에 96만 6000㎡ 규모로 산업시설과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2022년까지 총 3725억 원이 투입되며, 완공 후 10년간 생산유발효과 1691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175억 6800만원, 고용유발효과 1570명 등이 있을 것으로 천안시는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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