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검찰측과 치열한 법리 논쟁 예고

[대전투데이 천안=이풍호 기자]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시장의 1차 공판이 2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측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병국씨에게 2,000만원을 받았는데 이는 정치자금법 법정 상한 금액인 500만원을 넘어서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시장은 천안시장에 당선후 김병국씨에게 돌려준 2,000만원을 다시 받은후 김병국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한것은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구시장이 천안시 체육회 직원 채용과 인사에도 관여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구시장측은 2014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김병국씨에게 2,000만원은 회계책임자에게 확인 결과 정치자금 상한선을 넘어서는 금액으로 확인되어 적법하게 처리했고 천안시장 당선후 김병국씨에게 2,000만원을 다시 받은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천안시 체육회에 인사에 관여한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는 모든 혐의가 사실 관계를 입증해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검찰 제출 자료를 선 검토 후 변호인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차 공판은 7월 11일 11시 10분으로 정해졌고 이날 증인 진술등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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