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자금이란 천안시와 협약을 맺은 취급은행이 대출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천안시가 기업과 대출은행간 맺은 대출이자를 1.75%~2.0%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다.
앞서 시는 지난 5일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지원대상은 천안에 소재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체 중 설립한지 2년 미만인 중소기업체다.
시 관계자는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초기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신규 기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련 자세한 문의는 천안시 기업지원과(☏521-546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