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천안=이풍호 기자] 천안시는 15년 이상 장기 무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융자 지원은 1인당 1억원 이내이며(총 지원 규모는 24억원이고, 올해 12억원 지원)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과 대출 이자 중 일부인 1.5%를 추가 지원한다.

이자지원 기간은 10년이고 상환조건은 2년 거치 8년 원리금 균등할부상환이다. 상환 완료 전까지 해당 개인택시 사업 면허는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신청 자격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15년 이상 장기 무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이며

신청 방법은 다음 달 18일부터 22일까지 천안시 홈페이지(http://www.cheonan.go.kr) 행정공고/고시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제출서류와 함께 시청 교통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천안시는 충남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등과 이번 사업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천안시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자하면 출연금의 최대 12배까지 보증돼 이를 토대로 협력은행인 농협은행이 대출을 해준다.

천안시 관계자는 “모집이 완료되면 신청자격과 서류 적합 유무를 평가해 무사고 경력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들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에 도움이 되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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