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배 기자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0일 앞두고 있는 요즘, 선거권 연령 하향조정과 함께 청소년 인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부여된 권리이지만, 아직까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의식이 낮은 편이다.

국회·정부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 역시 인권에 대해 이해를 하고, 청소년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지난해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이 차별을 받은 경험은(1년에 1회 이상) ‘연령차별’이 30.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28.3%)’, ‘성차별(25.0%)’, ‘외모,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23.0%)’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연령차별’의 경우 또래보다는 성인으로부터의 차별이 많았다. 아직까지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한 경험(1년에 1회 이상)은 ‘외모,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14.2%)’,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12.7%)’, ‘성차별(11.3%)’ 순으로 나타났다. 아이들 또한 또래 내에서 외모나 학업성적으로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용모 검사나 복장 검사, 소지품 검사 등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왔다.

특히 자를 대고 머리 길이를 재본다거나, 치마 길이를 재보는 등으로 학생과 선생님 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점점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져 학교 규정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전에는 징계를 받은 학생을 공고문에 적어 게시하고, 개인 시험성적을 크게 써 붙여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했었다. 뿐만 아니라 교육비를 미납한 학생의 이름을 크게 호명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점점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이 커져가면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 앞으로 아동·청소년도 연령과 관계없이 동등한 인권으로 존중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리 청소년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다. 어리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주는 건 어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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