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녹아서 비나 물이 된다는 날인 '우수(雨水)'가 지났다. 학교마다 일정은 다르지만 이제 곧 초등학생들의 입학식과 개학으로 아이들은 새로운 학년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학교를 다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은 여러 가지 걱정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이다. 아이들의 어머니들은 당분간 등하교를 시키겠지만 언제까지 아이들을 등하교 시킬 순 없을 것이다.

어린이들이 모여 있는 학교나 유치원 등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스쿨존을 운영하며 각별히 운전자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특수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1995년 도입됐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표지판·속도측정기·신호기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요즘 각 지자체별로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화 캠페인 등을 통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쿨존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를 보고 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스쿨존 내 운전자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성을 현저히 높인다는 분석이다.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들은 도로횡단의 원칙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춘 후 좌우를 살핀 후 건너는 습관을 필요하다. 또한 시설의 개선과 단속용 CCTV설치 등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이 어린이들은 럭비공과 같은 돌발행동을 한다는 것을 유념하고 인도에 어린이가 있어도 언제 차도를 뛰어올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조심조심 서행하며 스쿨존을 통과해야 하겠고, 특히 주·정차 등으로 시야를 가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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