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간부들이 본지 기자 사무실을 찾아와 한심한 소리를 하고 돌아 간지도 1달이 지났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지난 해 12월 22일 본보 1면에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가 주민의견무시 소극행정 빈축’이라고 보도 했기 때문이다.

이 보도를 접한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한 간부가 서산시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

이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인가? 서산시 담당자가 감사를 의뢰한 자료를 참고로 해서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 언론 플레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이런 인물이 공기업 간부라니 참으로 한심하다.

서산시청 담당자가 정보 유출이 의심되자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를 찾아가 모 과장에게 우리시가 조달청 우수제품을 구입하려는 정보를 데크자재 업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다고 묻자 담당부장이 아무개에게 전화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단다.

담당부장이 데크업자에게 전화로 그러면 일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것을 과장이 들었다고 한다. 부장보다 직급이 아래인 과장이 한 말이 과연 거짓말이 일까?

농어촌공사 내부규정에 수위계약을 금지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발주처인 서산시가 조달청 우수재품을 사용하라고 하면 그대로 즉 원안대로 하면 논란이 일지 않을 것이다.

농어촌공사 고집하는 자제가 불량품이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조달청 우수제품보다 품질이 좋을 수 있을까?하는 의심이 가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만약에 서산시가 권유한 제품보다 품질이 좋고 단가도 싸다면 서산시가 잘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농어촌공사 담당부장이 데크업자와 전화통화 한 내용이 증언과 맞으면 유착의 의심을 받을 밖에 없다.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담당부장이 정보를 누설했다는 증거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유착을 의심 하는 눈초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데크자제업자가 시청으로 전화해 어제 담당부장이 본부감사팀과 협의하고 왔는데 왜 자꾸 원안을 강요하느냐 등 터무니없는 말로 민원을 제기한 것을 보면 어디선가 정보를 받았다는 반증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유착이라 이러한 의심 받지 말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한 점에 의혹도 없이 밝혀서 그 결과를 내 놓아야 할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계획 승인 전에 세부설계 내용을 고의적으로 3자에게 누설해 원안 제품을 못 쓰도록 방해했다면 서산시가 계약파기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법률 제5조 제2항 6호에는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위반하는 누설 행위는 계약도 탈락 시키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가 수탁 받은 지곡어촌마을 권역단위종합정비 수탁 협약서 제12조 비밀유지 내용을 보면 제3자에게 열람·복사·누설은 아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감사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갑과 을의 명시된 계약을 제3자에게 알린 것으로 의심 받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담당부장을 철저히 감사해 주길 바란다.
김정한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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