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새로운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병역 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 표절 등 5대 인사 원칙에 더해 성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도 포함한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기준을 확대한 게 골자다. 새 정부 들어 고위공직 후보자의 잇단 낙마로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터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서야 1기 내각이 완료된 점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조치로 여겨진다.
새 인사검증 시스템은 기존보다 범위가 늘어나고 보다 세부적으로 기준을 정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5대 비리 중 부동산 투기의 범위를 주식·금융거래 등이 포함된 불법적 자산증식까지, 논문 표절도 연구비 횡령 등이 포함된 연구부정까지 개념을 확대한 게 일례다.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한 경우로 구체화해 논란의 소지를 줄였다. 청와대 설명처럼 사회 인식 변화에 따른 국민 눈높이를 반영한 셈이다.
특히 해당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해 고의성·상습성·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하겠다는 부분은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다면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 같은 새 기준 마련과 함께 정부 인사에 대한 평가와 인사시스템을 자문할 자문회의를 발족기로 한 것도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인사가 완벽할 수는 없는 만큼 피드백 체계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다고 해서 부실 검증 논란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존 인사 5대 원칙 또한 청와대 판단에 따라 고무줄 잣대가 적용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관건은 꼼꼼한 검증과 엄정한 적용이다. 이전처럼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며 납득하기 힘든 변명이 이어진다면 새 기준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또다시 과거와 같은 인사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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