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재난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현재 시·군·구 단위인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을 시·군·구와 읍·면·동으로 확대키로 했다니 기대가 크다.
행안부는 지난 8월부터 11개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합동TF’를 구성, 분야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시·군·구 단위 피해 규모(45억~105억원)를 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 규모가 지역에 따라 4억5000만에서 10억5000만원을 넘을 경우 해당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월 충북지역 호우 피해 때 3개 시·군에 국고 449억원이 지원됐지만, 개선안을 적용하면 3개 시·군과 4개 읍·면·동에 477억6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2018년 5월) 전에라도 대규모 재난 피해를 보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난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공공의 안전복지를 마련하기 위해 예방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재난 취약계층 거주지역 내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노후아파트·연립주택·축대옹벽 등)은 응급 복구와 위험 요인 해소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호우 등 재난 피해를 본 이재민 지원도 강화한다. 채소 등 정책보험 적용이 어려운 품목은 동일·다른 작물로 파종하는 비용과 농약 비용 등의 지원 단가를 현실화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도 주택 침수피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재난 관리를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전환해 재난위험설비 정비 등 선제적 재난예방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