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동안 전국에서 불법 게스트하우스 187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니 대책을 서둘러야겠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록 및 단속 결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2017년 적발된 불법 게스트하우스가 469곳 중 187곳으로 조사됐다.
이 중 173곳이 미신고 영업을 했으며 나머지 14곳은 규정 위반을 한 곳이었다.
불법 게스트하우스가 문제가 되늰 것은 미신고 업소 대부분이 단독화재경보기나 소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화재에 취약할뿐만 아니라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고 발생시 책임 한계가 불명확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 또한 힘들어진다는 점도 맹점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또한 당연히 불법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도 내지 않고 있어 탈세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469곳 중 115곳(24%)은 영업주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해 단속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불법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게스트하우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호스텔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전국에 등록된 게스트하우스는 2012년 257개, 2013년 551개, 2014년 884개, 2015년 1천209개, 2016년 1천468개로 매년 늘고 있다.
업종 신고 없이 운영되는 불법 업소까지 합하면 규모가 수천 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과 불법 업소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의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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