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차 통행료 갈취 사건이 표면화되지 않았을뿐 이 지역에서도 관습이라는 이유로 묵과되면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죽은 송장이 마을 앞을 지나서는 안 된다는 풍습을 이유로 장의차 진입을 막는 것이다.
그런데 희안한 것은 시신이 마을 앞을 지나서는 안 된다면서 금품을 제공하면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논리가 어디있단 말인가.
그래서 시골사람들이 더 무섭다는 말을 듣는 것이리라.
상을 치르니까 큰 소리 못 낼 것이라는 얄팍한 술수로 돈을 갈취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 문제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자치단체나 경찰이 수수방관한다는 점이다.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된 충남 부여에서의 장의차 통행료 갈취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같은 행태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해당 마을주민이 ‘현대판 화적떼’로 지칭되는 등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한 전국지가 처음 보도한 ‘통행료 500만원 내라… 장의차 2시간 막은 마을주민들’ 기사 한 꼭지에만 포털사이트 등에서 댓글과 공감표현 5만여건이 올랐다니 누리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의문화가 사라진 상황에서 사회의 심각한 묵은 병폐 하나가 밖으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시지역의 개발 호재로 불로소득을 얻는 그룹이 있다는 것을 미디어를 통해 시골에서도 알게 되고 기회가 되면 한몫 잡자는 심리나, 마을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근원적인 처방은 사람이 만나면 웃고, 인사 나누고, 서로 도와주는 인간관계가 사회시스템으로 복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자치단체나 경찰은 이같은 사안에 대해 민원이 접수되면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엄격히 단죄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