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그래서 관계당국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에 이어 10일부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이른바‘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자동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니 기대르 걸어본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다. 불법명의자동차,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단속을 펼쳐 총 16만여 대의 불법자동차를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2000여 건으로 7.8% 증가한 수치다. 무단방치가 2만3000대, 무등록 1만대, 불법명의 2000대, 정기검사 미필 3000대, 의무보험 미가입 3000대, 지방세체납 9만1000대 등이었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해 운행자 처벌근거를 마련해 단속 건수가 증가했다. 상반기에만 3만8929대의 차량이 소유자의 신고 등으로 운행정지명령 처분됐다. 이 중 25%에 해당하는 9995대의 차량이 원해 소유자에게 회수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

이번 합동단속은 국토부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특별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불법자동차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협력의 강력한 단속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운전자들이나 국민들도 불법자동차를 발견하면 일선 행정관청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에 신고해 하루빨리 대포차가 우리 주위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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